차량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예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6. 3. 2.
차량 취득 시 감면받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이주: 본인 또는 세대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 사망: 차량 소유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 혼인: 차량 소유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 운전면허 취소: 차량 소유자 또는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유: 위 사유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러한 추징 예외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관련 법규 및 지자체 규정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면 혜택을 받은 후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추징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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