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어학원으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가 원화로 지급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3. 2.

    해외 어학원으로부터 받은 알선 수수료가 원화로 지급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 원화로 지급된 경우에도 외화 획득 거래로 인정될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원화로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고, 외화 획득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거:

    1. 외화 획득 거래의 인정: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적용됩니다. 원화로 지급받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외화 획득 거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어학원이 국내 사업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알선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대금 결제 요건: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대금 결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범위'에 따라,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특정 방법으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원화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이러한 특정 방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입증 책임: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유학원이 해당 거래가 외화 획득 거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계약서, 해외 어학원과의 주고받은 서신, 외화 송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만약 해외 어학원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단순히 국내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는 방식이 외화 획득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과세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화로 지급받은 알선 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대금 지급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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