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2026. 3.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되는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시점부터는 더 이상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게 되기 전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까지의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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