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기부금 의제에 대해 알려줘.

    2026. 3. 2.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저가 양도 또는 고가 매입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의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개별 사안의 거래 내용,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급박한 처분, 설비의 장부가치와 시장 거래 부재, 유지·보관 비용 과다 등의 사정이 입증된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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