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요?

    2026. 3. 2.

    문중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중은 법인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될 때, 해당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신고 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문중의 고유목적사업(예: 선조 묘소 관리, 후손 장학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과 같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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