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말일에 퇴사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2.
네,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월말에 퇴사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결론: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월의 말일에 퇴사한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이 규정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계산할 때,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에 월말 퇴사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고용 증대 관련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증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실제 고용된 인원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월말 퇴사자 역시 해당 월의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기업의 고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후관리 요건은 무엇인가요?
월초에 퇴사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