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시 지원받을 수 없나요?
2026. 3. 2.
1년 미만 근무 시에도 퇴직금과 관련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1. 퇴직금 발생 요건 충족 시: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알바 후 직원 전환: 단기간 알바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공백 없이 연속 근무한 경우, 전체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기간제 근로 재계약: 기간제 근로자로 11개월 근무 후 다시 11개월을 연장 계약하는 등, 계약 만료 후에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면 전체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 만료 후 새로운 채용 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고용승계 및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새로 작성되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이전 근무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계절적 업무 반복: 리조트나 스키장 등 계절적 업무를 반복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간 공백 기간이 짧거나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라면 누적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식적인 공백 후 재입사: 11개월 근무 후 3일의 짧은 공백 기간을 두고 재입사하는 등,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단절로 인정될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고 판단되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은 실제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판단하여 퇴직금 발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회사 내규나 근로계약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해야 하며,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처리됩니다.
2. 퇴직연금 관련: 1년 미만 근무한 직원이라도 퇴직연금을 별도로 해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의 국민연금·퇴직연금 납부 의무를 종료하고, 근로자는 기존 계좌를 유지하거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지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기간의 절반(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만 가입기간에 산입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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