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나 담당자가 없을 경우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2.

    회사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 노동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고충처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기타 고충에 대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고충처리 담당자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지방고용노동청 신고: 회사 내에 고충처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 후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필요한 행정 지도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법률 전문가 상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를 확인하고,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내용증명 발송,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기록의 중요성: 고충 발생 사실, 회사에 전달한 내용, 회사의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법적 절차 진행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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