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무조건 3.3% 원천징수하는 건가요?
2026. 3. 2.
학원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의료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학원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3.3%의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하지만 모든 학원 관련 지급이 무조건 3.3%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 학생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교육비를 학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 강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학원 강사에게 지급되는 강의료는 대부분 3.3%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계약 형태, 강사의 고용 형태(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여부 등), 지급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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