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6. 3. 2.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상 보수에 포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관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거나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결의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간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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