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등 (벤처 등 연구전담)은 제출 비과세인가요?

    2026. 3. 2.

    중소·벤처기업의 대표이사가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되어 월 20만원까지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 형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2. 연구 조직: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3. 연구 활동 직접 종사: 대표이사가 해당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해야 합니다.
    4. 소기업 해당 (창업 3년 이내): 창업 3년 이내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이사도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매출액 등이 다릅니다 (예: IT기업 30억원 이하, 제조기업 120억원 이하).
    5.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이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6. 별도 지급 및 연봉 계약 포함: 해당 연구활동비는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며, 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연구소 인정 기준: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연구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표이사도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표이사가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원 외 추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창업 3년이 지난 중소기업 대표도 연구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