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이월된 금액이 당해년도 상시근로자수 감소 시 소멸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2.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이월된 금액은 당해 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이월액에서 차감되어 소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감소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청년 등 감소 인원 × 공제금액 + 청년 외 감소 인원 × 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이전에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소득세로 납부하고, 남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해 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이월된 금액이 전액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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