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단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선수 월급을 '선수급여'라는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해도 되나요?

    2026. 3. 2.

    프로축구단에서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선수급여'라는 별도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세무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수와 프로축구단 간의 계약은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프리랜서)로서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선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급여'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용역비'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3.3%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가 필요합니다.

    '선수급여'라는 계정과목을 사용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며, 이는 세무상 신고 및 처리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수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그 성격에 맞게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용역비'로 처리하고, 원천징수한 3.3%의 세금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 방법입니다.

    만약 선수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복지 증진 등 다른 목적이라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도 있으나, 이는 계약 내용 및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구단의 회계 정책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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