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2.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기준 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 5-2에 따라 실제 사용 상태 및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30년에서 50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액법 적용 시 연간 감가상각률은 내용연수 40년 기준 약 2.25%이며, 최종 연도 잔가율은 10%입니다.

    따라서 철골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① 건물 구조가 철골조임을 확인하고, ② 내용연수 30~50년 중 기업의 실정에 맞는 연수를 선택하여 세무서에 신고(신고 내용연수)한 후, ③ 선택한 내용연수에 해당하는 연간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철골조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계산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내용연수 변경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축물대장상 구조와 실제 구조가 다른 경우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장용 철골조 건물의 내용연수는 일반 철골조 건물과 다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