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주 근무 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2.
12월 2주 근무 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주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12월 중에 지급했다면, 12월 31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24년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2주 근무분에 대한 급여를 2024년 1월에 지급했다면, 1월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며,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 급여의 귀속 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지만, 원천징수 및 신고 납부 시기는 실제 급여가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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