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선수의 급여를 아직 지출하지 않고 기안서만 통과된 상태에서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2.

    프로선수에게 급여를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나 기안서가 통과된 경우, 실제 급여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연말정산)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원칙

    • 수입시기: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봅니다. 따라서 급여가 미지급되었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2022년이 해당 연말상여금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 원천징수 시기: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예: 2023년 4월)에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게 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 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안

    1. 미지급 급여 계상: 급여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될 미지급 연말상여금을 부채 계정으로 계상합니다.
    2. 원천징수 및 납부: 실제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2023년 4월)에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하고, 이를 납부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시기에 맞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급여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지연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사업자인 경우, 급여 미지급 시에도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를 수입시기로 보아 원천징수(연말정산)를 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자발적 포기 시에도 포기 시점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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