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 이전 관리처분인가 이후 승계 조합원일 때, 추후 조정지역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중과 여부를 알려주세요.

    2026. 3. 2.

    2020년 8월 12일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관리처분인가 이후 승계 조합원으로서 입주권을 취득하셨다면, 해당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 시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시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일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등은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과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신 입주권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어 1주택자로서의 세율(1~3%)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귀하께서 다른 주택이나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법인 명의로 취득하거나 다른 주택·분양권·입주권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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