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대중교통 왕복 세 시간 이상 소요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2026. 3. 2.
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이며,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근 곤란 발생: 사업장 이전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사업장까지의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도 서비스의 예상 소요 시간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퇴사의 불가피성: 통근 곤란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통근 시간이 늘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기본 요건 충족: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구직 활동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져 퇴사하는 경우, 위 요건들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상담 및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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