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에서 당기순이익과세란 무엇인가요?

    2026. 3. 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과세는 특정 조합법인 등에 대해 일반적인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 절차를 생략하고, 결산상 당기순이익에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과세 대상 법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법인들이 해당됩니다.
    2. 과세표준 계산: 일반적인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 손금산입 등)을 거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 등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3.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100분의 9(또는 100분의 12 등 개정 법령에 따른 세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계산합니다.
    4. 특례: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되며, 법인세법상의 세무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세무 부담이 경감됩니다.
    5. 포기 가능: 해당 법인은 원하는 경우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포기를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주로 영세한 조합법인 등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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