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U01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6. 3.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U01)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결론: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해당 이익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근거:
- 원천징수 유예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및 제2항): 벤처기업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2항): 납부특례를 신청한 경우,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해당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액의 5분의 4(2016년 이전 부여분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2016년 이전 부여분은 2개 연도)에 걸쳐 분할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의 처리: 납부특례를 신청하여 원천징수가 유예된 경우, 해당 금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U0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항목에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의 '징수세액'은 0원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납부될 예정임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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