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사업자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는 무엇인가요?

    2026. 3. 2.

    외국인 대표자가 사업자 등록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번호: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받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번호입니다. 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신분증명 및 세무 처리에 사용됩니다.
    2.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없거나,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여권번호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권번호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입력해야 하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여권번호의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증명서를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세무대리인 선임 등의 세무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표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발급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 등기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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