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3.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의무를 대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원천징수 대상 소득: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사용내국법인이 파견근로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금액을 확인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징수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납부 기한: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4. 제출 서류: 사용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간의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등을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영문 서류의 경우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가산세: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부족하게 징수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잘못 제출한 경우 등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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