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은 단일세율인가요?
2026. 3. 2.
네,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은 단일세율입니다.
해당 규정은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일정 기간(개정 내용에 따라 5년 또는 20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상의 일반세율 대신 100분의 19(또는 개정 전에는 100분의 17)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단일세율 적용 시에는 소득세법 및 다른 세법상의 비과세, 공제, 감면,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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