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사망한 근로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 3.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 신고 의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피상속인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이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이는 상속세 신고 기한과 동일합니다.
- 예외: 만약 상속인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1월 1일 ~ 5월 31일 사이 사망 시: 이 기간에 사망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와 함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도 해야 합니다.
참고: 만약 사망한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갈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 등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위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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