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방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2026. 3. 3.
공방에서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입니다.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24 또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존에 공방 운영을 위해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온라인 판매 플랫폼 또는 결제 대행사(PG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공방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온라인 판매 업종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정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라면, 공방 운영 업종과 함께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을 포함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및 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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