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인드글라스 공방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3. 3.

    스테인드글라스 공방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스테인드글라스 제품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간이과세자 등록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업종 분류: 스테인드글라스 제품을 직접 제작하는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제조업은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될 수 있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예시 업종 코드: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261002) 또는 '기타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261005) 등
    2.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3. 판매 및 교육 병행 시: 만약 스테인드글라스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 외에, 제작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원데이 클래스 등)을 병행하신다면, 해당 교육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업종 코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육 서비스업은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예시 업종 코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930915)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업종 코드 및 과세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업종 코드를 직접 조회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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