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매니아에서 연간 4000만원의 게임머니를 판매했을 때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3.

    게임머니를 연간 4,000만원 상당 판매하신 경우, 이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 사업자 등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업종코드는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연 매출액 4,000만원은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1.5%이며, 신고 기한은 상반기분은 7월 2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25일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게임머니 구매 비용 등 관련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게임머니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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