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은 25년 1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인데, 급여 적용 기간이 26년 1월 1일부터 26년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경우, 급여 적용 기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2026. 3. 3.
계약서상 근로개시일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이나, 급여 적용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로 명시된 경우, 이는 급여 지급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는 별도로 지급되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별도 지급: 2025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의 급여액 및 지급일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소급 적용: 2026년 1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되더라도, 2025년 11월 1일부터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소급 적용되는 기간과 금액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계약서 수정: 급여 적용 기간을 근로개시일과 동일하게 2025년 11월 1일부터로 수정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가장 명확한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근로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해당 기간의 급여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님과 회사 측이 협의하여 명확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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