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게임 업로드 플랫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게임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의 명의를 미성년자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3. 3.
해외 게임 업로드 플랫폼에서 미성년자가 부모 명의로 게임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의 명의를 미성년자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법에서는 명의상의 소유자보다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하는 실질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플랫폼에서 부모 명의로 수익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부모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명의 대여의 문제: 부모 명의를 빌려 게임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 이는 명의 대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플랫폼 정책: 해외 플랫폼의 경우, 수익 지급 계정 명의 변경은 해당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인증 및 본인 명의 확인 절차를 거치므로, 명의 변경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안:
- 미성년자 명의 계정 개설: 향후에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의 계정을 개설하여 직접 수익을 지급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 및 법정대리인 명의의 계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검토: 부모에게 지급된 수익을 미성년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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