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이 이익소각을 했는데, 주식평가 시에 이익소각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아서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했을 때, A법인에서 배당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배당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2026. 3. 3.

    이익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은 법인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얻은 주주가 개인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이익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은 주주 개인의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법인이 아닌 주주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1. 의제배당의 성격: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해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의제되어 주주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법인이 아닌 주주 개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2. 과세 주체: 의제배당소득은 주주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아닌 주주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의제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3. 법인의 역할: 법인은 이익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했음을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통해 신고할 수는 있으나, 최종적인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주주 개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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