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직접 기획한 여행 상품의 계약서에 '여행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가 감당한다'고 명시하면 순익주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3. 3.

    여행사가 직접 기획한 여행 상품 계약서에 '여행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서로가 감당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순액주의 적용 가능 여부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액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여행알선수수료와 현지에서 발생하는 실제 여행경비(항공권, 숙박비, 현지 투어 비용 등)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즉,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 중 여행사가 실제로 얻는 알선수수료가 얼마인지, 그리고 여행객을 위해 지출되는 경비가 얼마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이익과 손실은 서로가 감당한다'는 문구만으로는 실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수익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 비용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실제 거래 내역과 계약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세무 당국은 총액주의를 적용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액주의 적용을 위해서는 계약서에 알선수수료와 실제 발생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여행사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거래 형태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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