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2일까지 재직 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026. 3. 3.
2026년 1월 22일까지 재직하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18개월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2024년 7월 23일부터 2026년 1월 22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22일에 퇴사하셨다면, 그 이전 18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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