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없는 상태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상호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없이도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등 사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호는 사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별도의 상호가 없더라도 개인의 성명 등을 상호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호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인 성명으로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