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하고에서 업체 직원이 퇴사 후 재입사 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합산하여 진행하나요?

    2026. 3. 3.

    위하고(더존) 프로그램에서 직원이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합산하여 진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 근무지 자료 입력:

    • 재입사한 직원의 사원 코드를 새로 생성하거나 기존 코드를 활용합니다.
    • '근로소득관리' > '연말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메뉴에서 해당 직원을 선택합니다.
    • 상단의 '총괄' 또는 '자료입력' 메뉴에서 '종전근무지 입력'을 선택합니다.
    • 전 직장의 회사명, 사업자번호, 근무기간, 총급여액, 기납부세액(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전 직장에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입력합니다.

    2. 재계산 및 연말정산 완료:

    • 종전 근무지 정보를 입력한 후, 해당 직원을 선택하고 '재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 프로그램이 현 직장 소득과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계산합니다.
    • 공제 항목별로 합산된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연말정산을 최종 완료합니다.

    주의사항:

    •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정확한 합산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감면 혜택을 전 직장에서 받았다면, 현 직장에서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직원이 종전 근무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합산해야 함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 책임은 직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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