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폐업 사업장의 지급명세서 제출 시 폐업수시제출분으로 해야 하나요, 정기신고분으로 해야 하나요?

    2026. 3. 3.

    12월에 폐업하신 사업장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 시점의 소득에 대해 수시 제출분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12월에 폐업하셨다면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기 신고와는 별도로 폐업으로 인한 수시 제출에 해당합니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에도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잘못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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