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간 무상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이 가능한가요?

    2026. 3. 3.

    네, 사인 간 무상임대차 계약으로도 사업자등록증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 시, 사업장 소재지가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무상임대차 계약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소 변경 절차:

    1. 홈택스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선택한 후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장 정보 입력: '사업장 소재지(임대차) 정정' 항목에서 새로운 주소를 입력하고, '타인 소유'를 선택합니다.
    4. 서류 제출: 무상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 무상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부모님 등)과 임차인(본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임대 기간, 임대료(무상임을 명시)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세무서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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