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 3. 3.

    학자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학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학자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양육 여부'와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이라면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자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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