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감가상각비 계상이 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때만 적용되는 것인지, 그리고 결손이 나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3.
영업권 감가상각비 계상은 중소기업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결손이 발생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영업권 감가상각비 계상 관련 규정:
결산상 감가상각비 계상: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영업권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합니다. 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 시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즉, 결산상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감가상각의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감가상각의제)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혜택을 받는 동안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손 발생 시 처리: 영업권에 대해 결손이 발생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결산상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추후 해당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자산 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폐기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영업권 감가상각비 계상은 중소기업 감면 여부와는 별개로 법인세법의 일반 규정을 따르며,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추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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