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3. 3.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당 기간 동안 휴직했더라도 다음 해에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즉, 1년 내내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했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데 불이익이 없습니다.
근거:
-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 출근율 산정: 이 규정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출근율 계산 시 분모인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지 않고, 오히려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결과: 따라서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연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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