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임원, 정규직, 계약직, 인턴은 근로자에 포함되나요?
2026. 3. 3.
등기임원, 일반 임원, 정규직, 계약직, 인턴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각자의 지위와 근로 제공 방식, 사용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 정규직 및 계약직 근로자: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인턴: 인턴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지급, 출퇴근 관리,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이거나 실질적인 근로 제공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원 (등기임원 포함): 등기임원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 경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 임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 수행 방법, 근로 시간, 임금 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 인턴의 근로자성 판단: 인턴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체결 여부, 임금 지급, 출퇴근 관리,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4521, 2009.11.3.)
- 계약직 및 정규직: 계약직 및 정규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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