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의 연봉계약서를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2026. 3. 3.
이전 직장의 연봉계약서를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직접 요청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관행에 따라 요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청이 거부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 연봉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통해 연간 총 급여 및 세액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납부내역: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납부 내역을 통해 급여 수준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임금계산기: 4대보험 부담액 등을 입력하여 대략적인 연봉을 역산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하면 연봉계약서가 없더라도 이전 연봉 수준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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