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폐업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3월인 지금은 할 수 없나요?
2026. 3. 3.
네, 12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폐업 시점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지며, 3월인 지금도 특정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1. 폐업 시점별 연말정산 방법
- 연도 중 퇴직(폐업) 시: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폐업)하는 경우, 퇴직(폐업)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퇴직 당시 회사)가 해당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정산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 퇴직 후 추가 공제 신청: 퇴직 시 연말정산 시 제출하지 못한 공제 항목(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추가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2. 3월인 지금 연말정산 가능 여부
- 폐업한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관련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받지 못했거나, 퇴직 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폐업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 만약 폐업한 회사에서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당 내역을 조회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월에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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