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시 처분손실 한도가 800만원인데, 처분 이익은 전액 익금산입되는 것이 맞나요?
2026. 3. 3.
네, 맞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연간 800만원까지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용 승용차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처분 이익은 전액 익금산입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무 조정 시 고려사항:
처분손실:
-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합니다.
- 한도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매년 800만원씩 손금산입합니다.
- 법인이 해산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이월된 처분손실 잔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익:
-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전액 익금산입하여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추인:
- 이전에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또는 기타사외유출)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차량 처분 시점에 전액 손금에 산입(추인)됩니다. 이는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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