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 대상 사업장은 어디인가요?

    2026. 3.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로, 사업의 종류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설치 의무가 부여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 사업장:

    1.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대부분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토사석 광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유해·위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이 해당됩니다.
    4.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인 경우 (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이상) 해당됩니다.

    참고: 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며,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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