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최저 금액인 월 20,160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따라서 최저 건강보험료인 월 20,160원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0,080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로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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