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에 의한 의제배당의 경우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3. 3.
법인의 청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결론: 청산 법인의 의제배당 소득에 대해 법인은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며, 해당 소득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통해 법인에게 통지하고, 법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으로 소멸하는 경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에 의제배당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 의제배당의 지급시기: 소득세법 제1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1조 제1호에 따라 의제배당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 원천징수 의무: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은 원천징수 대상이며,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또는 의제되는 날)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32조)
- 소득금액 변동 통지: 세무서장은 법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처분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법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원천징수 불이행 시: 만약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장은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하고, 법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참고:
- 청산 법인의 잔여재산 분배 시에는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해야 하며, 후순위 채권자의 경우 변제 순서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미지급 이자에 대한 세무 처리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세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 항목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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