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보험료 공제 대상은 누구야?
2026. 3. 3.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결론: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보험료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 보험 계약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라도 연령 요건을 초과하면 공제 불가)
-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료는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 요건:
- 보험료는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중에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합니다.
기타 요건:
- 기본공제대상자인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형제자매가 해당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거나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소득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비 공제와 달리, 보험료 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 충족 필요)
-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보험료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의 경우, 일반 보장성보험료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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