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하면 법인에서 대출받을 때의 이자를 작성하면 되는 건가요?
2026. 3. 3.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부담하는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대출받을 때 적용받는 이자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이 보유한 모든 차입금(특수관계자로부터의 차입금 제외)에 대한 이자율을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여 시점의 각 차입금 잔액 × 해당 차입금의 이자율)의 합계액 / 총 차입금 잔액 합계
만약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거나, 차입금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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