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치 세무조사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는데, 거래처 조사를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나요?

    2026. 3. 3.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 세무조사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거래처 조사가 생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주요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조세범칙조사로의 전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거래처 조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사 범위 축소 또는 생략 결정: 조사관이 납세자의 성실도, 신고 내용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거래처 조사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하거나 조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결정한 경우입니다. 모든 세무조사에서 거래처 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2.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 납세자가 요청된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여 조사관이 추가적인 거래처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거래의 투명성이 입증되면 거래처 조사 없이 조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3. 조사 기간 내 완료: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정해진 조사 기간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경우,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거래처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면, 이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의 사유가 되며, 조사관은 탈세 혐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거래처 조사를 포함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조사가 생략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무조사 중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무엇인가요?
    거래처 조사가 생략될 경우 납세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부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