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이 회사 회계 업무를 겸직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6. 3. 3.
연구원이 회사 회계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상 처리 방안:
- 인건비 분리: 연구개발 업무와 회계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각 업무에 투입된 시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분리해야 합니다. 겸직하는 연구원의 경우,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한 시간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증빙 자료 확보: 연구개발 업무 수행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연구노트, 연구보고서, 회의록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겸직으로 인해 연구개발 업무에 전념하지 못한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비: 세무조사 시 겸직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개발 업무와 겸직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관련 별표 6
참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구원이 연구 외의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해당 겸직으로 인해 연구개발 업무에 투입된 시간이 줄어들거나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관련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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